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8 2020고단1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로, 2019. 9. 11. 01: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주점’ 1번 방에서 유흥접객원이 방을 나가자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F(23세)에게 항의를 하며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A는 방으로 들어 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밀고, 이어 피고인 B이 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59경 위 ‘E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폭행 사건에 대해 확인하자 “네가 뭔데 우리를 체포하려고 해!”라고 말하며 위 H의 팔을 붙잡고, 경찰관 I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떼어내려고 하자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자필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폭행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나.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F에 대한 공동폭행에서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