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구합62967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6. 임용되어 2009. 7. 13.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된 후 2014. 10. 2.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청 B과 C팀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7. 12. 12.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7형제87039호). 원고가 2017. 7. 3. 20:41경 D(3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영하는 E편의점 내에서 일행이 계산하는 중 피해자를 향해 ‘왜 이렇게 단추를 많이 풀어놨어 ’라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2. 26. 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2개월로 감경하였다

(이하 감경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물건 값을 결제하던 중 피해자의 단추가 풀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알려주기 위하여 무심코 오른손 검지로 단추를 가리켰으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옷에 닿지는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함께 동행하였던 직장동료 F, G도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행위로 수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