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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4996

의약품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4.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6.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의약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4. 3.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물품대금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6. 12.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0억 원 이상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물품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B, C, D은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