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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50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함) 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정문 우측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G ’를 공사금액 341,004,79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개인 건설업체인 ‘H’ 의 운영자로, C로부터 위 공사 중 ‘G 중 흙막이 가시설 공사 ’를 공사금액 5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B은 사업주인 C의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피고인 D, B, A의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 D는 2017. 8. 2. 13:39 경 위 공사현장에서 I 카고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여 시트 파일을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피해자 J(63 세) 은 카고 크레인 차량 적재함 위에서 피고인 D가 인양한 시트 파일을 적재함에 쌓을 수 있도록 손으로 유도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D는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여 시트 파일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 작업을 하는 피해 자가 시트 파일과 적재함 사이에 협착 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C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수급인 A은 소속 근로 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