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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3노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험회사를 통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150만 원, 피해자 F에게 9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