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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31. 23:50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 소재 명 륜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 중리 길 24 소재 라온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82』 피고인은 2016. 2. 2. 22:04 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 상리에 있는 태호 산업 앞에서부터 구미시 공단 동에 있는 순천 향병원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2016 고단 7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5. 12. 31.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