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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교차로 편도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빙상경기장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진행방향의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때마침 서신교 쪽에서 빙상경기장 쪽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영업용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