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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1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ㆍ 관계] J㈜ 는 부산 남구 K 외 3 필지 소재 ‘L 신축공사’ 의 시행사이 자 원시공사이고, ㈜M 은 2015. 2. 경 J㈜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D 동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M 소속 직원이고, 위 L 신축공사 중 D 동 철근 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전체 공사현장을 총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N은 위 공사현장에 철근작업 인부를 공급하는 자로 2015. 3. 경 속칭 ‘ 품 떼기’ 방식으로 ㈜M로부터 철근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본인 및 본인이 데리고 있는 인부들을 형식 상 ㈜M 직원으로 등록시키고 현장 팀장으로 철근 공사를 진행하였다.

O은 위 공사현장에 목수를 공급하는 자로 2015. 5. 경 속칭 ‘ 품 떼기’ 방식으로 ㈜M로부터 형틀작업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본인 및 본인이 데리고 있는 목수들을 형식 상 ㈜M 직원으로 등록시키고 현장팀장으로 형틀작업 공사를 진행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배임 수재)

가. 피고인은 2015. 4. 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위 공사현장 내 ㈜M 의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철근 공사 팀장 N으로부터 철근 공사 하도급 대금을 실제 투입된 인부 노임보다 더 많이 지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3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위 공사현장 내 ㈜M 의 임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형틀작업 팀장 O로부터 형틀작업 하도급 대금을 실제 투입된 인부 노임보다 더 많이 지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