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7 2013고단8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봉화군청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명의로 임산물의 저장으로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로 가격안정 및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저온 저장시설이 필요하다며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목반을 결성하여 위 용도로 저온저장시설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봉화군청으로부터 2009. 1. 15. 저온 저장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보조금 45,000,000원(국비 31,500,000원, 지방비 13,500,000원)을 저장시설 설치 업체인 (주)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31,5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09. 1. 20. 저온저장고 보조금 지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