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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0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1. 15: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번호 불상의 방 실에서 피고인이 단골로 드나들던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 와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16:00 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07에 있는 KB 국민은행 수원 남문 지점 현금 지급기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한 뒤 위 E의 농협은행 계좌를 임시 사용하여 알게 된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씩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KB 국민은행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카드 도난 장소 특정 및 범죄사실 수정) 피해금액 인출 내역 수사 협조 의뢰 (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많음( 징역 형 실형 9회, 집행유예 2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었고, 실질적 피해자 처벌 불원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