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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합5802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4,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등 지상 D아파트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9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8. 20.부터 2016. 8.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0.경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이후인 2016.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5. 100,000,000원, 2017. 5. 2. 8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다음날인 2016. 11.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7. 2. 25. 지급한 100,000,000원은 950,000,000원에 대한 2016. 11. 12.부터 2017. 2. 25.까지(106일)의 지연손해금 13,794,520원(= 950,000,000원 × 5% × 106/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86,205,480원(= 100,000,000원 - 13,794,520원)이 원본의 변제에 충당되며, 피고가 2017. 5. 2. 지급한 850,000,000원은 863,794,520원(= 950,000,000원 - 86,205,480원)에 대한 2017. 2. 26.부터 2017. 5. 2.까지(66일)의 지연손해금 7,809,649원(= 863,794,520원 × 5% × 66/365)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842,190,351원(= 850,000,000원 - 7,809,649원)이 원본의 변제에 충당되어, 결국 21,604,169원 = 863,794,520원 - 84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