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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8 2015나559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피고들은, 원고의 마무리공사 지연으로 이 사건 주택을 2013. 7. 31.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2013. 5. 31.부터 2013. 7. 31.까지 62일간의 지체상금도 공사대금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 A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소유자등록을 마친 2013. 5. 30.경 당시 이 사건 주택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