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 02. 13. 선고 2018구합60176 판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부청-2917(2017.11.10)

제목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요지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사건

2018구합6017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코퍼레이션 외1명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9. 2. 13.

주문

1. 피고가 2017. 4. 7. 원고 AA코퍼레이션에게 한 2012년도 귀속 법인세1,247,179,280원의 경정 거부처분 및 피고가 2017. 4. 5. 원고 BB테크놀로지스엘엘씨에게 한 2012년도 귀속 법인세 221,871,00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코퍼레이션(이하 '원고①'이라고 한다)은 2012. 3.경 내국법인인 CC하이닉스 주식회사(이하 'CC'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①이 CC에게 특허 3,277개(이하 '이 사건 ①특허'라고 한다)에 관한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대가로 미화 770만 달러(이하 '이 사건 ①사용료'라고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계약(이하 '이 사건 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①특허 중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 한다) 등 세계 각국에 등록된 특허는 3,110개이고, 국내에 등록된 특허(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는 167개이다.

나. 원고 BB테크놀로지스엘엘씨(이하 '원고②'라고 한다)는 2012. 3.경 CC와 사이에, 원고②가 CC에게 특허 4개(이하 '이 사건 ②특허'라고 한다)에 관한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미화 130만 달러(이하 '이 사건 ②사용료'라고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사건 ②특허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없다.

다. CC는 이 사건 ①, ②사용료를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ㆍ미 조세협약'이라고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고①에 대한 법인세 1,314,150,000원, 원고②에 대한 법인세 221,871,000원을 각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①, ②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고①의 경우 특허 개수대로 안분한미화 392,402달러(= 미화 770만 달러 × 167개/3,277개, 1달러 미만은 반올림한 금액임)만이 국내원천소득이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446,471,468원이며, 제한세율 15%를적용한 정당세액은 66,970,720원(= 446,471,468원 × 15%, 1원 미만은 버린 금액임)에 불과하고, 원고②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 또한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①에게 1,247,179,280원(= 1,314,150,000원 - 66,970,720원)이, 원고②에게 221,871,000원이 각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7. 원고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이유로 원고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①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2017. 4. 5. 원고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②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②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①, ②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11.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미국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내에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지급금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①, ②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들이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의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①, ②사용료 소득에는 한ㆍ미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한ㆍ미 조세협약에서 '사용지'를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로 판단하는 이른바 '사용지주의'를 취하면서도,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해당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①, ②특허권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용 대가인 이 사건 ①, ②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①, ②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이 미국의 거주자인지 여부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호는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i)목에서 '미국법인'을 들고 있고, (ii)목에서 '미국의 조세 목적상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의 거주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①,②사용료 소득에는 한ㆍ미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나. 이 사건 ①, ②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1)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8호 등의 일정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ㆍ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ㆍ미 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 려할 때,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참조). 이와같은 법리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①, ②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①사용료 가운데 정당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이 사건 ①사용료 중국내에 등록된 특허 167개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액수'는 이 사건 ①계약상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다만, 원고①은 위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①특허 가운데 국내에 등록된 167개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CC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고①에 대한 법인세액 1,314,159,000원 중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①이 주장하는 산정 방법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인 66,970,720원에 대하여는 원고① 스스로 그 적법성을 자인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초과하는1,247,179,280원(= 1,314,150,000원 - 66,970,720원)의 환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①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②사용료는 전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전부의 환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②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