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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15977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5,9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