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15977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5,9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5,926...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