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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8나206903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부터 제5면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별지1 내지 3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의 마지막 행 다음에 제1심 판결문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의 '[추가 전용001]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행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그 하자목록란을 '[추가 공용001]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전용006]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신발걸림’ 행의 “133,744”를 모두 “3,878,576”으로 고쳐 쓴다.

② ‘[전용092] 각세대 욕실 천장 내부 벽타일 부족 시공‘ 행의 “차액” 및 “75,035,711”을 각 “-”으로 고친다.

③ ’[전용094] 각세대 욕실 환기팬 천정 알루미늄 프렉시블관 부실시공‘ 행의 합계란 "-"을 “4,915,258원“으로 고친다.

④ ’[소계] 전유하자‘ 행의 ”19,088,531원“을 ”22,833,363원“으로, ”150,918,665원“을 "154,663,497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의 '[전용092]'행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합계란에 '75,035,711'이 기재되어 있고, 반면 '[전용094]'행의 하자는 보수비 4,915,258원이 인정됨에도 합계란은 '-'로 기재되어 있어 오기임이 분명하나, '[소계] 전유하자'행의 합계란에 기재된 '150,918.665'는 위 오기가 반영되지 않은 정확한 금액이다.

따라서 ②, ③항은 이러한 오기를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당심에서 실제로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은 ①항의 '[전용006]' 행뿐이므로 '[소계] 전유하자'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