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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3 2015고단1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3:3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길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사구청 방면에서부터 괴안삼거리 방면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지정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려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스파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13: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