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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5노2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D, E의 S 자금 횡령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자로서 재물의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없고, 회사에서 인출된 금원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6억 9,000만 원을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에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S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S의 경영이 정상화되어야 피고인의 S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부 자금조달 업무에 관여하였을 뿐, A, E과 공모하여 S의 자금 6억 9,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A, E이 위 돈을 횡령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S의 자금 6억 9,000만 원 횡령 범행이 있을 당시 AR 주식회사(이하 ‘AR’라 한다)의 경영에 집중하고 있었을 뿐, S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A, D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가장납입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U, D, B 등의 지시를 받아 S의 자금을 기계적으로 제공하였고, B은 ‘보관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피고인은 B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납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도, 피고인에게 가장납입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B의 W 자금 18억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