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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7나12929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C에서 2007. 10. 10.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가 2012. 3. 2. 다시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다)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1.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남양주시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12. 8.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5층 전부를 임대차기간 2014. 12. 23.부터 2019.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6,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위 장소에서 ‘G어학원' 등을 운영하다가, 2016. 12.경 퇴거하였다. 라.

위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가 미납한 관리비는 16,127,510원, 미납한 관리비 연체료는 2,148,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18,275,720원(= 미납 관리비 16,127,510원 연체료 2,148,210원) 및 그중 미납 관리비 16,127,5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2.경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와 사이에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을 포기하는 대신 위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는 모두 변제한 것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