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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40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 일 십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 음주 소란) 피고인은 2018. 6. 3. 00:25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야외 식탁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야! 병원에 안 간다는 데 왜 119를 부르고 지랄이야.

좆 까” 라는 욕설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들어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주정을 부렸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즉결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 신분 증 없어 이 시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56 경 포 천시 F에 있는 'D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D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 이 씨 발 새끼야, 너 이거

놔. 팔 아파,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던

D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