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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 실적 분산이 필요하다. 세금절감을 위해 카드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즈음 화성에 있는 B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