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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22:55경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안동찜닭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이삼(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