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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951

추진위원장등 선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6. 18. 실시한 추진위원장 및 감사선거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동구 C 일대 114,19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이다.

이 사건 선거 진행 경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관위’라 한다)는 2016. 4. 19. 이 사건 사업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피고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대한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였고, 원고가 감사로 입후보하였다.

피고 선관위는 이후 2016. 6. 18. 개최되는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사전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대신 우편 투표를 사전에 실시하기로 하기로 정한 다음,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6. 6. 18.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사회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542명 중 서면결의서 253명, 직접 참석 20명. 총 27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다’고 보고한 다음,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사유 설명 후 각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선거의 투개표도 위 안건에 관한 표결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추진위원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D 후보가 54표, 기호 2번 E 후보가 257표를 각 득표하였고, 감사 선거에서는 기호 1번 원고가 51표, 기호 2번 F 후보가 56표, 기호 3번 G 후보가 196표를 각 득표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고 추진위원장으로 E이, 감사로 G가 각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