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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7구합8276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제1항 문서번호 4-4번 문서, 순번 제2의 가항 문서번호 5, 6번...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취소 청구의 범위

가. 원고들은 통신의 발행, 뉴스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뉴스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7. 7. 5.과 2017. 8. 30. 피고에게 아래 표 ‘정보공개청구 대상’란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위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의 공개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정보가 아니므로 생략한다. 이하 아래 표 ‘순번’ 또는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으로 해당 정보를 특정하고, 위 정보공개청구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7. 7. 19.과 2017. 9. 27. 원고들에게 아래 표 ‘처분사유’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순번 청구일 정보공개청구 대상 처분사유 1 2017. 7.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뉴스통신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구독계약서 및 구독계약 체결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서류 일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구독계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 2 가 2017. 7. 5. 최근 2년 동안 참가인에게 지급되는 정부구독료와 관련하여,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의 대상이 되는 참가인 공적 기능의 구체적 내역, 공적 기능별 발생비용 및 근거자료 ‘예산요구서’, ‘연합뉴스 대정부 뉴스서비스 강화 및 공적 역할 제고계획’, ‘정부구독료 산출내역’ 공개 2017. 8. 30.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참가인이 수행한 공적 기능의 구체적 내역에 관한 문서, 각 구체적 공적 기능에 투입된 각 비용자료(해당 비용별 산출 근거자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