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9. 27. G으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대 155㎡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91. 10. 2. 이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대지 중 105㎡가 별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표시와 같이 굵은 선 안쪽의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로 편입되면서, 위 대지는 D 대 50㎡ 및 E 대 105㎡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대지를 ‘원고 토지’라 한다). 나.
원고
토지는 원래 별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표시와 같이 사다리꼴 모양인데, 원고 토지의 북서면으로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쪽은 원고 토지를 둘러싼 담장이 막고 있어 원고 토지에서 위 골목길로 출입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 토지의 북동면으로는 울산 울주군 F 대 318㎡가, 남동면으로는 피고 소유의 C 대 31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가 각 인접하여 있고, 위 각 토지의 동쪽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위 F 토지와 피고 토지 역시 남북으로 맞닿아 있어 지적도상으로는 원고 토지에서 위 골목길로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으나, 위 F 토지 남쪽의 담장이 별지 도면 표시 ㄱ,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피고 토지 북쪽의 담장이 별지 도면 표시 ㄴ, 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각 설치되어 있어, 원고는 그 사이의 공간을 원고 토지에서 위 골목길로 출입하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로 이용하여 왔다. 라.
이 사건 통행로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는 피고 토지에 속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