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920

공무원자격사칭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 26.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의 명함을 우연히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명함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 8. 08: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인 H에게 위 명함을 보여주며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I팀에 근무하는 경위 E이다, 미성년자의 혼숙 사건이 있어 모텔의 CCTV를 확인하여야 되니 보여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H에게 ‘승용차 뒤에 타고 있는 아이들이 조건만남을 하여 이를 확인해야 한다, CCTV 확인만 잠깐 하고 금방 가겠다’고 말해 모텔의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명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