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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C 앞 성수 대교를 성수 대교 남단 쪽에서 성수 대교 북단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7 세) 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육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의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C 앞 성수 대교 북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