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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25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수원시 영통구 D건물, 503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 C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30. 21:30경 위 업소에서 피고 C으로부터 120분 전신 스포츠 마사지 및 아로마 마사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앉은 상태에서 목 부위의 마사지를 받던 중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원고가 2016. 1. 31. 00:28 119센터에 전화하여 같은 날 01:22경 의료법인 동수원병원에 도착하였다. 라.

원고는 위 병원에서 요추골반부 좌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6. 1. 31.부터 2016. 2. 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피고 C은 안마사 자격 없이 원고에게 마사지를 하고, 피고 B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피고 C을 자신의 업소에 고용하여 안마를 시켰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2572호 의료법위반죄로 약식기소 되었고, 위 법원은 2016. 3. 30. 피고 C에게 벌금 50만 원, 피고 B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무리한 마사지로 인하여 요추골반부 좌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피고 B은 무자격 마사지사인 피고 C을 고용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익 18,177,602원, 치료비 12,623,09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35,800,6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2) 원고는 2016. 1. 30. 이 사건 마사지를 받았는데 그 전인 2015. 5. 6.부터 2015. 6. 29.까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