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95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스마트 벨리 내 주식회사 우 과 전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계좌를 대여해 주면 대여료 월 300만 원, 3개월 간 총 9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B) 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