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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8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