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62,4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14. 11. 22.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D 지상에 물류창고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4. 11. 22.부터 2015. 1. 31.까지, 공사대금은 3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위 증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계약보증금 10%는 2014. 11. 24.에, 선금 20%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에, 나머지 공사대금 중 30%는 철골제작 입고시에, 20%는 판넬자재 입고시에, 20%는 공사 완료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선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A, 보험가입금액을 7,700만 원으로, 보험기간을 2014. 11. 26.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A은 피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3억 3,1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지체되자 2015. 6. 4.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7,700만 원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며, 그 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 약정서와 약정서에 첨부된 약관 및 약정서 등 중요내용(갑 제1호증의 1, 2)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와 사전구상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약정서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 피고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