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201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62,4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14. 11. 22.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D 지상에 물류창고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4. 11. 22.부터 2015. 1. 31.까지, 공사대금은 3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위 증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계약보증금 10%는 2014. 11. 24.에, 선금 20%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에, 나머지 공사대금 중 30%는 철골제작 입고시에, 20%는 판넬자재 입고시에, 20%는 공사 완료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선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A, 보험가입금액을 7,700만 원으로, 보험기간을 2014. 11. 26.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A은 피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3억 3,1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지체되자 2015. 6. 4.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7,700만 원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며, 그 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 약정서와 약정서에 첨부된 약관 및 약정서 등 중요내용(갑 제1호증의 1, 2)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와 사전구상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약정서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 피고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