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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7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02,5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나.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0. 7. 1. 접수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 탄원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