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1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29. 잔형집행 면제 사면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574』 피고인은 2017. 2. 9. 0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신대로 12길 45 제주 로얄 호텔 건물 앞 주차장부터 주차장 입구까지 약 5m 구간에서 C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822』 피고인은 2016. 2. 25. 경 제주시 연 삼로 9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제주방송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 D과 어린이 뮤지컬 ‘E’ 공연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연 진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상호 협의 하에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6.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E 총판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F에 공연기획 계약금으로 지급하라’ 는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도 등지에서 임의로 금원 대여, 거래처 대금지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7 고단 2822』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어린이 뮤지컬 < e > 계약서, TV 제작비( 기획공연...<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