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9 2016고단1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트렉터 대형특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9. 13.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파출소 앞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위 차량을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보행자들이 모두 횡단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의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머리, 얼굴, 몸통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사진, 사체검안서, 수사보고(영상첨부에 대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