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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8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와 말다툼을 한 것일 뿐 때려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등을 때리고 미는 등 구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등을 자신의 손등으로 3회 가량 쳤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8~19쪽), ③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피고인이 감정이 격해져서 피해자를 밀치고 당겼다, 당시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④ 상해진단서의 진단내역이 위 피해사실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제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보상금 분배에 관여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미 원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