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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07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들의 2013년도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원심 판시 제 2의 나. 항의 범죄사실 )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허위 공시( 거짓의 기재 )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O( 이하 ‘O ’라고 한다) 의 합병을 계속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합병일정을 연기한다는 취지의 공시를 하였으므로 그 공 시내용 자체는 허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 ’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 피고인들이 실제로 합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다음, ‘ 위 공시 당시 N와 O의 합병에 장애요인이 있었다‘ 는 점을 들어 위 공시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 A(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 A의 2012. 2. 24. 자 업무상 배임 범행( 원심 판시 제 3의 나. 항의 범죄사실 )으로 인한 피해액은 592,745,714원임에도 원심은 그 피해액을 726,315,789원으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O 와 경제적 운명공동체인 N의 부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히 N의 부실은 주로 전 경영진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A이 N의 부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사재를 출현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의 피해 자인 O와 O의 대주주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