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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05 2019고정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 지인의 소개로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 둘을 양육하며 생활하던 피해자 B(여, 41세)을 알게 되어 교제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2. 23:1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에 있는 소송다리 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몸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3. 13:40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피해자가 재배하는 야콘 밭에서, “네가 경찰한테 전화한 게 몇 번이고, 미친 년이 지가 다 잘한 것처럼, 너하고 내하고 그라목손 먹고 둘다 죽자”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5. 12:00경 경남 하동군 D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야이 씨발 개 같은 년아 네가 코피 흘리는 것이 내가 너를 때려서 그러는 거냐 네가 술 쳐먹고 그러는 거지” 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