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3987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서울 마포구 C 대 401㎡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D빌딩, E 등 2개 동의 건물이 있다.

그 중 D빌딩의 1층에는 101호(이 사건 점포), 102호 등 2개의 점포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09. 7. 2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식당 영업을 시작하였다.

최초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 보증금 : 50,000,000원 - 차임 : 월 2,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6일 지급) - 임대차기간 : 2009. 8. 26.부터 2011. 8. 25.까지 - 특약사항 :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이 책임 하에 한다.

인테리어에 관한 부분은 임차인이 하자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시설기간은 20일간으로 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는 2009년경 F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의 조건으로 102호를 임대하였다가 2011년경 위 임대차기간이 도과할 무렵 F을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49304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F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를 주장하자, 원고는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2012. 8. 28. 조정기일에서 ‘2012. 10. 31.까지, ① 원고가 45,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F이 102호를 인도하며, 양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조정내용에 따라 F으로부터 102호의 점유를 회복하였다.

원고가 2011. 1. 5. 피고에 대하여'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벗어나 실외 주차장에서도 영업을 하고 D빌딩 후면에 냉장고 등을 적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