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15772
주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