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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15772

주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