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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8 2020고단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 내지 6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경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주거지인 주택 1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의 여성용 팬티 2개, 브래지어 2개 등 시가 약 30,000원 상당을 재물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5회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8,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피해에 대한 CCTV 캡처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