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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56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L가구를 운영하던 M에게 ‘서울 강남구 N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가구대금을 주지 않는다, 지금 현재 선불금을 줄 수 없지만 먼저 가구를 공급해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M로부터 ‘집주인이 가구대금에 대하여 함께 책임진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집주인 O에게 지불각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O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지불각서에 O의 처 P 명의의 ‘집주인확인란’을 임의로 추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가구대금 1,800만원을 2013. 11. 13.까지 M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다음 “ 집주인 확인 주소 : N, 주민등록번호 Q, 성명 P”이라고 기재한 다음 P의 서명을 임의대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지불각서 중 집주인 확인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5.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M가 운영하는 ‘L가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경 피해자 M에게 '서울 강남구 N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나에게 인테리어를 맡긴 집주인로부터 가구대금을 아직 못받았는데, 일단 가구를 공급해주면 그 집주인으로부터 가구대금을 받는대로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

그리고 집주인이 가구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불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