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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0 2018고단6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3:55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인형 뽑기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인형 뽑기를 하기 위해 위 가게를 방문한 피해자 E(30 세) 이 피고인에게 ‘ 술에 많이 취하셨으니 귀가를 하시라’ 는 취지의 말을 하자, 갑자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폭행하고, 이어서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평소에도 음주 후 폭력적인 성향을 외부에 표출해 왔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음주에 나아간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임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