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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15:56경부터 같은 날 17:27경까지 화성시 C 소재 D 식당 외부에 있는 조립식 화장실 내의 남자 용변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SKY스마트폰 카메라를 바로 옆 여자 용변 칸의 칸막이 아래 빈 공간에 가져다 대고,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5명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5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1. 02:06경 화성시 E 소재 F사우나 2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임산부인 피해자 G(32세, 여)이 그곳 헬스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SKY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이를 촬영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순번 11,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