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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3.26 2019노2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피고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