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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수입이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2007. 1.경 AIG손해보험 베스트 건강 상해보험, 2007. 1. 30. 흥국생명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 2008. 2. 28. ING생명 무)종신보험 표준형 20년납, 2009. 6. 26. 현대해상 무배당하이라이프행복을다모은보험, 같은 날 메리츠화재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및 무배당 파워Mate운전자보험, 같은 날 미래에셋 무배당 미래에셋 LoveAge, 2009. 7. 17. 흥국생명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 같은 날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노블레스 패밀리 종합보험, 같은 날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 2007. 7. 20. 동부화재 브라보라이프100, 2010. 10. 27. 한화생명 (무 트리플케어종신보험 등 총 12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월 납입료가 729,38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으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어깨 유착성 피막염등을 이유로 2013. 3. 13.경까지 입원하여 1일 1회의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는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경 피해자 A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AIG손해보험으로부터 다음 날 7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3. 3. 21.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05,000원, 2013. 3. 18.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