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275] 피고인은 2013. 3. 25. 08: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의 글로브 박스(속칭 ‘다시방’, Glove Box)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 권 15장과 1천원 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651]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0. 14:00경 광주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에서 G회사 사이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아니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번호 불상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센터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2,1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1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0. 23:55경부터 2013. 5. 21. 00:03경까지 광주 북구 H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쏘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