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633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34』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은 2015. 9. 18.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9. 21. 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 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 노동 개악 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 데 민 노총은 2015. 9. 23. 15:03 경부터 19:10 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 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 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5:03 경까지 16:35 경까지 위 정동 교차로를, 같은 날 18:00 경부터 18:20 경까지 위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8837』 피고인은 2015. 4. 18.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주최로 10,000 여 명이 참가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6,000 여명은 같은 날 16:30 경부터 태 평로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 천로를 따라 종로 2 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 경부터 19:00 경까지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35 ∼16 :36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앞 전 차로( 왕 복 12 차선) 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