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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1798

협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소장변경절차에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