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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1 2019고단2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14:55경 부천시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플러스내장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쌍둥이 형이 운전을 하다가 물적피해를 발생시키고서, 이를 수습하고자 피고인이 짧은 거리인 10m를 운전하게 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바, 벌금형에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