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7고단17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6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 주 )D 이라는 상호로 컨설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6. 5. 20. E을 운영하는 피해자 C(36 세) 과 광주 광산구 F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경영자 문지원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경영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토지 잔금 지급 일인 2016. 8. 3.에 맞춰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받을 금액의 20% 정도를 자본금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6,0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해 주면 대출을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 자인 ( 주 )H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요구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8. 피고인의 I 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516]

2. 사문서 위조 피고 인은 컨설팅 업체인 D의 대표, J은 K의 실제 운영자이고, L은 M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L의 M 신축공장 건설 사업을 J에게 소개하여 J이 종합건설회사인 H 명의로 L 과 위 신축공장 건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토목 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N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레미콘을 납품 받기 위한 계약( 주문) 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연대 보증인 란에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L의 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4. 경 J에게 L의 도장을 만들어 올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