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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47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B, C과 2014. 3. 19. 00:5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안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인 F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 안주 주면 죽인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G가 “욕설을 그만하시라”고 말하자,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데리고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야이 씨발 놈아 내가 뿌사줄께“라고 하면서 떨어진 안경을 발로 밟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 불상의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9. 01: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주점 업주인 F에게 피고인 일행이 술값을 계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술값은 내가 다 계산했는데 뭘 또 계산하노”라고 말하였다.

그 후 F이 I에게 “술값이 만 천 원 남았는데 그 돈은 받지 않겠다”고 말을 하여 I이 피고인에게 “술값은 다 계산되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I에게 “야이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